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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 첫 재판이 9일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전직 비서실장 한모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으로 재판을 열기 전 밟는 준비 절차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듣고 조 교육감 측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조 교육감이 직접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서울시교육청이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이들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이들의 임용을 내정하고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월 출범해 진행한 첫 수사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4개월간의 수사 후 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9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검찰은 12월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기소 지후 조 교육감 측은 입장문을 내고 “5명을 내정해 특채를 추진한 사실이 없고 (부정 특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개 경쟁시험을 통한 특채를 했다”고 반박했다.이어 “인사 담당 장학관 등에게 채용 공모 조건을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정하도록 지시하거나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 대한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재판을 통해 검찰 기소의 부당함과 조 교육감의 죄 없음을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syk@chosun.com
‘공수처 1호’ 조희연 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 오늘 첫 재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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