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립대 교원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아니다”
신영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2.01.06 11:18
  • 국립대학교의 교원 채용 과정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 6-2부(홍기만 홍성욱 최한순 부장판사)는 정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20년 2월 A 국립대는 신임 교수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였던 B씨를 1순위 임용후보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B씨는 과거 타 대학에서 연구 비위 등에 연루된 상태였으며, 결국 A 대학 교육공무원 인사위에서 임용 동의안이 최종 부결됐다.

    이에 B씨는 “인사위의 임용거부는 부당해고”라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각하됐다. A대학과 B씨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A 대학과 B씨 사이 채용내정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하고,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과는 달리 B씨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국립대인 A 대학의 전임교원 임용 및 거부는 행정처분에 해당해 근로관계가 사법·공법상 근로계약의 체결로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국립대 전임교원에 채용내정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인사위 동의 절차가 남아있음을 여러 차례 고지한 만큼 원고가 B씨의 임용에 묵시적인 동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는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sy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