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 절반 "가족 돌봄 제도 사용 후 불이익 경험"
신영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11.11 10:50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조합원 돌봄 관련 실태조사

  •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인 워킹맘의 절반가량이 직장에서 가족 돌봄 제도를 활용한 뒤 불이익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공개한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현황과 직장 내 불이익 실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가족 돌봄 제도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호소한 사례 가운데 남성보다 여성의 피해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에는 장진희 중앙연구원 연구위원과 박건 인하대 의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이동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조사는 중등 이하 자녀를 둔 한국노총 조합원 55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남성 근로자 중 가족 돌봄 제도로 인해 불이익을 경험한 응답률은 47.4%였고, 여성은 52.0%였다. 구체적 불이익 사례로는 남성의 경우 주로 중요도가 낮은 부서·업무로 배치됐고, 여성은 주로 고과평가나 승진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가족 돌봄 제도는 코로나19 사태로 각급 학교들이 문 닫으면서 돌봄 공백이 생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긴급하게 도입한 제도다.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을 경우 최대 20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다.

    연구진은 "여성의 낮은 고과평가·승진 등에서의 차별은 남성보다 더 낮은 직급에 위치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성별·임금 격차를 야기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줘 노동시장을 이탈하도록 만드는 유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자녀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돌봄을 위한 유급 연차 사용일은 남성의 경우 평균 7.3일이었고 여성은 9.7일이었다. 가족 돌봄 휴가 사용도 남성(12.9%)보다 여성(20.9%)이 더 많았다. 사용 일수는 여성이 6.5일로 남성(3.7일)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주말 돌봄노동 시간을 보면 남성은 9시간에서 10시간으로 1시간 늘었다고 응답했지만, 여성은 9.6시간에서 15.2시간으로 5시간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 사용률은 남성 3.5%, 여성 14.5%로 4배 넘는 차이를 보였다. 사용 일수로는 남성이 134.2일, 여성이 271.9일로 여성이 2배나 많았다.

    sy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