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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이후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인 워킹맘의 절반가량이 직장에서 가족 돌봄 제도를 활용한 뒤 불이익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공개한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현황과 직장 내 불이익 실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가족 돌봄 제도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호소한 사례 가운데 남성보다 여성의 피해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연구에는 장진희 중앙연구원 연구위원과 박건 인하대 의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이동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조사는 중등 이하 자녀를 둔 한국노총 조합원 55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조사 결과, 남성 근로자 중 가족 돌봄 제도로 인해 불이익을 경험한 응답률은 47.4%였고, 여성은 52.0%였다. 구체적 불이익 사례로는 남성의 경우 주로 중요도가 낮은 부서·업무로 배치됐고, 여성은 주로 고과평가나 승진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했다.가족 돌봄 제도는 코로나19 사태로 각급 학교들이 문 닫으면서 돌봄 공백이 생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긴급하게 도입한 제도다.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을 경우 최대 20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다.연구진은 "여성의 낮은 고과평가·승진 등에서의 차별은 남성보다 더 낮은 직급에 위치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성별·임금 격차를 야기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줘 노동시장을 이탈하도록 만드는 유인이 된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자녀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돌봄을 위한 유급 연차 사용일은 남성의 경우 평균 7.3일이었고 여성은 9.7일이었다. 가족 돌봄 휴가 사용도 남성(12.9%)보다 여성(20.9%)이 더 많았다. 사용 일수는 여성이 6.5일로 남성(3.7일)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주말 돌봄노동 시간을 보면 남성은 9시간에서 10시간으로 1시간 늘었다고 응답했지만, 여성은 9.6시간에서 15.2시간으로 5시간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육아휴직 사용률은 남성 3.5%, 여성 14.5%로 4배 넘는 차이를 보였다. 사용 일수로는 남성이 134.2일, 여성이 271.9일로 여성이 2배나 많았다.syk@chosun.com
워킹맘 절반 "가족 돌봄 제도 사용 후 불이익 경험"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조합원 돌봄 관련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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