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총연합회 "비수도권 영세학원 피해보상 대책 마련해야"
신영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10.28 10:57

-비수도권 학원 5만여곳 손실보상 대상 제외…"형평성 어긋나"
-학원 2~4단계 인원제한 시설면적 6㎡ 당 1명으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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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학원들의 연합체인 한국학원총연합회(연합회)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비수도권 학원들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정부에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연합회는 "비수도권 영세학원 5만여곳이 정부의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거리두기 방침으로 피해를 입은 학원들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고 27일부터 손실보상금을 신청·지급하기로 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일 30일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80만개사다.

    이와 관련, 연합회는 "이 기준대로라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받은 수도권 학원을 제외하고 절반이 넘는 비수도권 학원들은 똑같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이번 손실보상 정책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2단계부터 4단계까지 동일하게 시설면적 6㎡ 당 1명으로 인원제한을 받는다"며 "또 일부 시도는 학원 조례에 따라 오후 10시에 문을 닫아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전국 학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리두기 조치 이후 책상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해서 한 번에 3~4명밖에 수업할 수 없었다"며 강사 인건비 문제, 공간 제약 등으로 결국 제대로 수업을 하지 못해 피해가 컸다. 밀린 인건비와 임대료 지급으로 막막해 하는 영세학원들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sy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