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갑질신고센터, 1702건 중 단 9건 직권조사
이영규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10.21 15:50

-권은숙 의원, 갑질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발표
-사건 대부분은 소속기관 등으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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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조직 내 폭언·비리 등 월권적 위력 행위 방지를 위해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지만 직접 사건을 처리한 경우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공개한 '갑질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갑질신고센터가 설치된 2018년 이후 접수 건수는 총 1702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95건 2019년 305건 2020년 451건 2021년 451건(8개월)이다. 이중 교육부가 직접 직권조사에 나선 건 단 9건으로 조사됐는데 대부분은 사건이 일어난 기관에 이첩해 처리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센터가 설치된 후 9건의 사건을 조사한 것은 맞다"고 말하면서도 "각 기관장의 갑질 사건은 중대사안으로 분류해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기관 구성원의 경우 해당기관 감사부서에 조사·처리를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갑질 사안이 해당기관에 이첩된 후 일부 내부 신고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월 진주교대의 한 관계자는 학교의 입시조작 사건을 교육부에 제보했다. 그러나 사건은 진주교대로 이첩됐고 학교 조사위원회는 제보자가 갑질신고센터에 진정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진주교대의 입장은 달랐다. 사건을 조사했던 진주교대의 한 관계자는 "입시 비리 사건으로 진주교대 조사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것은 맞다"며 "조사결과 후 입학정원 감축의 징계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보자의 경우 단순히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며 "잦은 무단결근의 이유로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8년 이후부터 이 같은 갑질 사건에 대한 징계는 모두 17건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내부적으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407건)시켰거나 경고·주의(83건), 행정지도(24건)로 끝냈다.

    권 의원은 "사건을 이첩하더라도 해당기관은 사건 처리를 위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며 "처리결과에 대해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 역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lyk123@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