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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과밀학급 문제는 공립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사립학교들이 교육부가 추진하는 과밀학급 해소 사업 추진 대상에 사립학교도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최근 학급 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마련해 2학기에 1155개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로 했다. 특별교실 전환, 모듈러교사(이동형 임시교실) 설치, 학급 증축 등으로 과밀학급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과밀학급 해소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1700억원이다. 다만 사업 대상에서 사유 재산인 사립학교는 제외됐다. 공립학교만 사업 대상에 포함되자 사립학교들은 교육당국이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전국 1700여개 사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장을 회원으로 둔 대한사립학교장회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과밀학급 문제는 사립학교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헌법으로 보장받는 사립학교 자율성과 인사권, 운영권을 침탈하면서 정작 지원 정책에서는 사립학교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며 "교육당국은 사립학교 차별을 철회하고 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사립학교와 학생은 대한민국의 학교와 학생이 아니냐"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차별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사립학교를 포함시키라"고 촉구했다.교육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선 공공성 강화 등을 이유로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해놓고 과밀학습 문제에서는 사립학교를 사유재산으로만 보고 있다"며 "교육당국은 공립학교와 똑같이 사립학교에 대한 행정적 판단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syk@chosun.com
사립학교 빠진 과밀학급 해소 사업…"사립학교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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