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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은 최대 1년 6개월간 원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 등 유치원·학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기관은 법률상 최고 한도 수준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교육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교육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세분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우선 교육청의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유치원이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아모집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차 위반 시 모집 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1년, 3차 위반 시 1년 6개월에 처해진다.‘영어유치원’ 등 관할청의 인가 없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법률상 최고 한도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기존에는 유치원 명칭을 사용할 경우 횟수에 따라 1회 200만원, 2회 3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을 부과했지만, 1회 위반 300만원, 2회 위반 4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을 내도록 변경됐다.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이 ‘영어유치원’처럼 유치원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프리스쿨’(preschool), ‘킨더가튼’(kindergarten), ‘키즈스쿨’(kids school) 등 유치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또 사립유치원 폐쇄인가 신청에 대한 교육감의 처리기한이 현행 15일에서 60일로 늘어났다. 원생들의 학습, 육아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내실있게 검토하기 위해서다.이밖에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해 공립유치원도 초등학교 분교처럼 ‘분원’을 만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취학 수요가 있어도 부지 부족 등으로 단설유치원 설립이 어려운 경우 소규모 유치원 시설을 활용해 분원장 등 형태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보다 내실 있게 관리·지원해 나감으로써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syk@chosun.com
감사 자료 제출 거부한 사립유치원 ‘유아모집’ 못 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행정처분 기준 신설
-유치원 유사 명칭 무단 사용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국·공립유치원 ‘분원’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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