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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도 어린이집처럼 교실 내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시설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CCTV 설치가 선택인 유치원의 경우 피해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유치원 교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발의된 개정안에는 전국의 유치원 교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상정보를 분실하거나 유출, 변조, 훼손하는 자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CCTV 설치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다. CCTV 영상정보는 기본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동의 안전 등을 확인할 목적 외에는 열람을 금지한다.김 의원은 “유치원 CCTV는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아의 안전을 도모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밝혔다.현재 어린이집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난 2015년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계기로 영유아보호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이에 반해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에서 CCTV 설치를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하고 있어 설치율이 저조한 실정이다.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 비율은 39%(2021년 6월 기준)에 불과하다. 특히 국공립 유치원의 설치율은 4.98%(4896곳 중 244것)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치원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걱정이 더 크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치원 CCTV 의무화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을 강원도 원주시에서 병설유치원에 셋째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라고 소개하며, 아이가 원에서 학대를 당했다고 밝혔다.청원인은 “아이가 폭행을 당했으나 CCTV가 없어 아이들의 진술 외에는 (폭행 건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유치원도 어린이집처럼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했다.반면 유치원 교사들은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연구위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아동 권리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교사 262명 중 145명(55.2%)이 유치원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했다.반대 이유로는 ‘교사의 교권 침해’(43.4%), ‘유치원과 가정 간의 믿지 못하는 분위기 조성’(26.2%), ‘대상 유아 외의 유아 및 교사의 개인정보 노출’(20.7%) 등이 꼽혔다.5살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유치원은 CCTV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교사들의 인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어린이집을 포함해 다른 시설은 다 CCTV가 설치돼 있는 상황에서 유치원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했다.syk@chosun.com
잇단 아동학대 사건에…“유치원도 CCTV 설치 의무화해야”
-김병욱 의원,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유치원 CCTV 설치율 39%… 국공립 유치원은 4.98%
-학부모들 “유치원 CCTV 없어 학대 사실 확인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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