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외대, 필수 서류 미제출 대학원 지원자 합격 처리
신영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06.23 17:18

-교육부, 부산외대·고구려대 감사 결과 공개
-부산외대 교수 연구비 부당 수령 적발
-고구려대, 지원학과 미기재·등록금 미납 학생 입학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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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통번역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필수 제출 서류를 내지 않고 대학 졸업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지원자를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성지학원과 부산외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교육부는 부산외대에 대해 61명을 경징계 등 신분상 조치하고 기관경고 2건을 통보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외대는 2020학년도 전기 통역번역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대학 졸업증명서,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원자 A씨를 2019년 12월 최종 합격자로 선발했다.

    당시 지원자는 총 50명으로, 최종 합격자는 A씨를 포함해 37명이었다. 학교 측은 학기가 시작한 지난해 3월에서야 A씨의 전적 대학교에 학력 조회를 요청했다. 

    해당 대학교는 A씨의 학위 취득 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이메일로 송부했지만, 부산외대 담당자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전적 대학교의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처리됐다. 

    부산외대는 교육부의 종합감사 착수 이후 A씨의 졸업 사실 진위를 놓고 재검토에 들어가 지난해 10월 A씨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부당한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집행 사실도 적발됐다. 부산외대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자문 용역 계약 상대방인 B씨에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인카드를 지급했다.

    B씨는 2017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사용한 경비 목적 등을 허위로 작성해 총 3073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 

    교수들의 연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수 2명은 학술지에 이미 게재한 박사 학위 논문과 유사한 제목, 동일한 내용으로 교내 연구 과제를 신청하고 연구비 6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교수 1명은 지도 학생의 석사 학위 논문을 한국연구재단 지원 연구과제 결과물로 제출해 적발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법인 아신학원과 고구려대학교의 학사 분야 특정감사 결과도 공개했다.

    고구려대는 입학원서에 지원학과를 기재하지 않은 학생도 합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관계자가 지원학과를 임의로 기재해 최종 합격 처리하는 방식으로 2017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불합격 대상자 203명을 신입생 충원율에 포함해 정보를 공시했다.

    또 재학생 295명이 학업을 지속할 의사가 없고 등록금을 완납하지 않았는데도 제적 처리하지 않았다. 수강 신청도 교원 등이 대리 신청하는 방식으로 재학생 충원율을 높게 공시했다.

    교육부는 고구려대에 중징계 21명 등 13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내리고 입학원서 미작성, 허위재학생 등록 및 재학생 충원율 공시 부당에 대해서는 고발 등 별도 조치했다.

    sy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