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10명 중 7명 “학생회 법제화 반대한다”
신영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05.28 10:22

-교총, 전국 교원 942명 대상 설문 조사 결과 발표
-‘학생의 학운위 참여’ 69%가 반대…”자율 시행해야”

  • /조선일보DB
    ▲ /조선일보DB
    교원 10명 중 7명 가까이가 학생회 법제화와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참여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교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전국 초·중·고교 교원 94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응답자의 66.9%는 학생회 법제화에 반대했다. 반대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5.4%가 그 이유를 ‘현 초·중등교육법 규정대로 학칙으로 자율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찬성 의견은 20.7%에 그쳤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17조는 학생자치기구 조직·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9조의4에는 학운위가 학생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다.  

    앞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학부모회와 교직원회, 학생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개정안에는 이들 조직의 학운위 참여도 담겼다.

    그러나 교원들 사이에선 부정적 견해가 많았다. 조사 결과,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9%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 응답자 중에는 가장 많은 32.5%가 그 이유를 ‘법적 권리능력을 제한받는 학생을 대리해 학부모가 참여 중’이라고 했다. 이어 ‘학생과 관계없는 학교 예결산 등 논의 참여 타당성 결여’, ‘초등학생 등 학령기, 성장기에 걸맞은 합리적 제한’, ‘이미 학생 의견의 학운위 심의 및 의견 개진권 등 법령에서 보장’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부모회 법제화에 대해서는 학생회 법제화보다 반대 비율이 더 높았다. 응답자의 76.5% 가 학부모회 법제화를 반대했고, 이들 중 가장 많은 37%가 그 이유를 ‘갈등 사안에서의 이해충돌 및 자녀 위주 요구 강화·확산 등 우려’로 꼽았다. 

    교직원회의 법제화도 응답자의 64.6%가 반대했다. 반대 응답자 중에는 그 이유를 ‘학교 단위의 자율적인 기구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이라고 답한 사람이 61.2%로 가장 많았다. 교직원 역시 학운위를 통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교직원회를 법제화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게 교원들의 입장이다.

    교총은 “학내 기구를 법으로 강제해 갈등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학교가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직·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7년에는 박경미 전 의원이 교사회와 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쟁이 불거졌다. 당시 해당 법안은 통과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sy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