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평생교육체제 통해 ‘노인 특화 교육과정’ 운영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05.26 14:48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평생교육 제도화 위해 법 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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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DB
    정부가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통해 ‘노인 특화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한다. 노년층의 평생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 등 신중년층 수요를 토대로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활용해 노인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심리상담사, 숲 해설사 등 자격증과 연계한 비학위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노년층의 평생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해 ‘평생교육법’을 개정하고, 관련 통계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노인 평생교육시설 설치·지정 및 프로그램 운영, 시설 운영 경비 지원 근거 등을 담은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노년층이 디지털 기기 활용과 접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활밀착형 디지털 기본역량 교육’도 실시한다. 디지털 배움터 등을 활용해 ▲태블릿컴퓨터·스마트폰 작동법 등 디지털 기초 ▲모바일 금융, 기차표 예매, 인터넷 쇼핑 등 디지털 생활 ▲스마트 오피스 등 디지털 심화까지 수준별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미디어 이용과 비판적 이해 능력 향상을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한다. 전국에 있는 시청자미디어센터 10곳에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허위정보 피해사례, 사실 확인 지침 등을 교육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사회공헌형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등 노년층의 자원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작은 영화관’ ‘신나는 예술여행’ 등 다양한 문화예술·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lulu@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