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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사들이 학교 내에서 촬영한 브이로그(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콘텐츠) 등을 유튜브에 올리는 일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금지해달라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19일 ‘교사들의 학교 브이로그 촬영을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현재 3500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청원인은 “요즘 학교에서 교사들이 브이로그를 촬영하는 경우가 많다”며 “영상들을 보면 학생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변조하지 않거나 모자이크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아이의 실명을 부 르기까지 한다”고 말했다.이어 “인터넷은 온갖 악플들이 난립하는 위험한 곳인데 거기에 아이들이 노출되는건 너무 위험하다”면서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범죄자들이 아이의 신상을 알까봐 조마조마하다”고 토로했다.실제로 유튜브에 ‘교사 브이로그’를 검색하면 다수의 초·중·고교 교사가 운영하는 유튜버 채널이 나온다. 영상 속 교사들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공개하며 수업 중에도 촬영을 진행한다.교육부가 2019년 마련한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에 따르면, 교사의 유튜브 채널 운영은 불법이 아니다. 다만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최소요건에 도달한 경우에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청원인은 일부 교사들이 브이로그 영상 자막에 ‘돌X네’ ‘XX하네’ 등 욕설을 달기도 한다면서 “교사로서 품위유지는 어디로 갔나. 아이들 앞에서 교육자로서 떳떳한 행위인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청원인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학생들이 교사의 학교 브이로그를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반대할 수 없는 현실을 꼬집었다.청원인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교사가) 동의를 얻는다고 하지만 수시전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사의 요구에 동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생활기록부에 악영향이 생길까 두려워 침묵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이어 “선생님은 교사가 본업인데 유튜버라는 부업을 하게 되면 본업에 소홀해지지 않겠느냐”며 “아이들의 안전 문제도 있으니 교사들의 브이로그 촬영을 제한해달라”고 호소했다.고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반 담임교사도 학교에서 찍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아이들의 얼굴이 나오진 않지만 목소리는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걱정을 했다”며 “어느정도의 제한과 세부 지침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syk@chosun.com
“교사들 학교 브이로그 금지해달라”…학부모 요구 봇물
-학부모가 올린 靑청원…"아이 실명, 얼굴 노출돼 위험"
-“불이익 받을까봐 쉬쉬…반대 의사 제대로 못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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