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혈연·혼인 중심의 법적 가족 개념을 비혼·동거 가정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녀의 성(姓)도 ‘부성 우선’ 원칙 대신 부모 협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한다. 현장에서는 “시대변화에 부합한 정책 변화”라는 입장과 “건강한 가족제도의 해체”라는 목소리가 대립하고 있다.여성가족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가족 정책의 근간이 되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을 심의·의결하고 확정 발표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의 핵심은 사회 변화에 따라 달라진 가족의 형태를 수용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비혼, 동거 및 사실혼 가정, 학대아동 위탁가정 등 다양한 집단을 ‘법적 가족’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 현재 민법은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으로 규정하며, 건강가정기본법은 혼인·혈연·입양을 가족의 개념으로 다룬다. 정부는 이 조항을 삭제해 가족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자녀의 성(姓)은 출생신고 시 부모의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현재는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르는 ‘부성 우선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혼인신고를 할 때 부부가 미리 합의한 경우 어머니 성을 물려받을 수 있다. 여가부는 향후 법무부와 관련법을 개정,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혼중자’ ‘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도 개선 검토 대상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낙인과 차별을 유발하는 표현이기에 앞으로는 모두 ‘자녀’로 통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 간행물이나 대중매체 등에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적 표현 사용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사업도 시행될 예정이다.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했다. 한국한부모연합 관계자는 “가족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는 시도를 환영한다”며 “이번 발표로 모든 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차이나 차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종교계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전통적 가족상이 붕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전통적 가정과 가족의 해체 및 분화를 가속화 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다”며 “특히 다양한 동거인에 대한 분별없는 보호와 지원계획은 전통적 혼인과 가족제도에 대한 해체를 의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권 4년제 대학의 한 교육학과 교수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의미 있는 정책이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전통적 가족 개념이 뿌리박혀 있어 심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러한 정책이 5년 안에 실현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구체적 대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syk@chosun.com
‘가족’ 개념 확대 추진 방안에…’기대반 우려반’
-여가부,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의결
-가족 다양성 논의 본격화… ‘비혼·동거 가정’도 인정
-자녀 성, 부모 협의로 결정…부성 우선 원칙 폐기
이 기사는 외부제공 기사입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