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받은 교수에 급여 주고 배우자에 연구비 지급한 대학들
신영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04.21 18:04

-교육부, 서강대·인천대 종합감사 결과 공개
-서강대 총 53건 지적 사항 적발…인사 부적정
-인천대 총 55건 지적…배우자·자녀 연구자로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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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강대학교가 구속 수감 중인 교수를 퇴직시키지 않고 6000만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인천대학교 교수 5명은 자신의 연구과제에 배우자 등을 연구자로 올리고 인건비 8200만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실시한 서강대·인천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특히 서강대가 종합감사를 받은 건 개교 후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 결과, 서강대는 총 53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최고 수위 경징계 11명을 포함해 신분상 조처 161명과 48건에 대한 행정상 조치 등을 받았다. 중징계 대상은 없었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서강대는 지난해 사기 혐의로 구속된 A교수에게 직위해제 조치 없이 급여 6582만원을 교비회계로 지급했다. 퇴직사유에 속하는 징역형이 확정된 후에도 급여를 전액 지급했으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자격도 유지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는 당연 퇴직을 해야 한다. 하지만 서강대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직원 승진·임용 과정에서도 부당한 조치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강대는 지난해 4월 직원인사 규정 이외에 별도로 승진 내규를 만들었고, 이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 5명을 승진 임용 했다. 

    서강대 법인의 경우 이사장이 교원 임용 때 28차례나 면접 심사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 임원은 교직원 면접 심사에 참석하지 않게 돼 있다. 

    아울러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 11명을 신규채용하면서 임용 제청 절차를 생략하고, 총장이 직접 채용 후 이사장에게 채용 결과를 통보한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박종구 전 총장 등 2명은 이 사안으 로 경징계와 경고 조처를 받았다.

    교육부는 이날 인천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도 공개했다. 2013년 인천대 법인화 이후 처음 실시된 종합감사다. 인천대는 총 55건의 부적정 운영 사례가 지적됐다. 

    인천대 교수 5명은 연구책임을 맡은 8건의 연구과제에 일반인인 배우자·자녀를 연구자로 올리고 인건비 8240만원을 지급했다. 또 다른 교수 2명은 총 수업시간 중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학생 2명에게 각각 B+와 C학점을 부여했다. 

    인천대 사범대 체육교육과는 전임교원이 모두 특정대학 체육교육과 졸업자로 이미 특정대학 졸업자 비율이 100%였지만, 2019학년도 1학기 또 같은 대학 체육교육과 졸업자를 신규채용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최고 수위인 경징계 4명을 비롯해 205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했으며, 행정상 조치 41건, 10건에 대한 재정상 조치로 1억 5000만원을 회수했다.

    sy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