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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성적 이미지를 촬영·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가 1년새 2배나 증가한 것이다.여성가족부(여가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2019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 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성범죄자 2753명의 판결 문을 기초로 성범죄 양상과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을 분석한 자료다.주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2019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2753명으로 전년(2018년 ·3219명) 대비 14.5% 감소했다. 피해아동·청소년은 3622명으로 전년(3859명) 대비 6.1% 줄었다.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는 ▲성폭력(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매매(성매수,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영업) ▲디지털 성범죄(카메라 등 촬영, 성착취물 제작, 아동복지법상 음란행위 강요) 등이다. 구체적 성범죄 유형은 강 제추행(50.2%), 강간(19.2%), 유사강간(6.5%), 성매수(6.1%) 순으로 나타났다.눈에 띄는 점은 전체 성범죄 수가 줄었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급증했다는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자는 2018년 223명에서 2019년 266명으로 19.3% 증가했고, 피해자는 2018년 251명에서 2019년 50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에서 범죄자 대비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 명의 범죄자가 다수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성폭력 피해자를 보면 30.8%가 13세 미만이었다. 지난 2016년 23.6%에서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디지털 성 범죄는 13~15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디지털 성범죄 중 성 착취물 제작 범죄의 경우 2019년 모두 93건이 발생해 전년보다 75.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 다. 성착취물 범죄 중에서는 피해자 모르게 촬영하는 ‘은닉 촬영’(92.6%)이 가장 많았다. 음란행위 강요(76.9%) 와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협박해 피해자가 스스로 성적 이미지를 촬영·제작하도록 한 범죄(51.0%) 등도 많이 발생했다.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분석 결과로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매체를 통해 유인된 아동·청소년들이 디지털 성 범죄는 물론 오프라인에서의 강간과 성매수 등 성착취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디지털 성 범죄 예방교육에 힘쓰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syk@chosun.com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1년새 2배 증가했다
-여가부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
-13세 미만 대상 범죄 30.8%…3년 연속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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