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현직 교사도 교수처럼 교육감 출마 가능하게 하자는데…
신영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03.05 11:1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 초·중등 교원, 퇴직 없이 ‘출마 휴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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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교사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교육계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현행법상 초·중·고교 교사가 교육감 선거에 나가려면 교사직을 내려놔야 하는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학 교수처럼 현직을 유지하면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된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초·중·고교 교사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시 선거일 90일 전까지 교사직을 그만둬야 한다. 반면 대학 교원에게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현직 교사들은 사실상 교육감 선거에 나서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강 의원은 “교육감은 교육 예·결산, 초·중·고교의 설치·이전·폐지, 교육과정 운영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면서 “초·중등 교원의 입후보도 대학 교원에 걸맞은 수준으로 보장돼야 하는데, 현직 초·중등 교원은 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사도 대학 교수와 마찬가지로 ‘출마 휴직’을 낸 뒤 교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나설 수 있다. 당선이 됐을 때도 휴직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낙선할 경우 다시 학교로 돌아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

    휴직 기간은 해당 선거일 5개월 전부터 선거일 2개월 후까지다. 강 의원은 “신학기 전에 휴직이 가능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교사 출신 교육감이 늘어나면 현장 친화적인 정책이 많아질 것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학교 현장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사 출신 교육감이 많아지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교육정책을 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다만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선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교사들도 대학 교수처럼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되는 건 형평성에 맞는 조치지만, 학교 현장이 정치판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sy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