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학원가 “숨통 트였다”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02.15 10:54

-15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2단계
-인원 제한 지킬 시 학원 영업시간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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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15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학원 관계자들의 ‘숨통’도 트이게 됐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의 경우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된다.

    덩달아 학원·교습소, 독서실 운영 방식도 달라졌다. 수도권 학원은 기존에 오후 9시까지만 대면 수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시설 면적 8㎡(약 2.4평)당 한 명을 받거나 좌선을 두 칸 띄워 앉으면 별도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다. 단, 시설 면적 4㎡당 한 명 혹은 좌석을 한 칸 띄워 앉기를 실시한다면 오후 10시까지만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칸막이가 없는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워 앉아야 하고 단체룸 인원도 50%로 제한된다.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다.

    숙박시설을 둔 학원은 상대적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기존 2.5단계와 같은 방역수칙을 적용받는다. 입소 시 코로나 신속항원검사나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기숙 후 1주일간 대면 수업 대신 원격수업이나 자습을 하는 식이다.

    비수도권은 시설 면적 4㎡당 한 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을 한 칸 띄워 앉으면 별도의 운영 시간제한을 두지 않는다.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는 칸막이가 없다면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워 앉고 단체룸의 인원을 절반으로 제한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대해 학원업계는 환영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수도권 학원·교습소 원장들로 구성된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함사연)은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학원영업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3월 새 학기 영업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반겼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다. 이상무 함사연 대표는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 변화가 1~2주 단위로 바뀌는데 다음 달 다시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면 또다시 학원업계는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며 “한 달을 기준으로 신입생을 받고 영업이 이뤄지는 학원 특성을 반영해 지속성이 보장되는 조치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haj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