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신학기 정상 운영… 교육부 “개학·수능 연기 없다”
신영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01.28 12:59

-교육부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 발표
-유치원생·초등 1~2학년, 2단계까지 매일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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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신학기는 개학 연기 없이 정상적으로 학사 일정이 운영된다. 우선 등교 대상으로 지목된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과 대입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할 전망이다. 11월 18일 예정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도 예정대로 시행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학사 일정은 3월 1일에 정상적으로 시작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더라도 지난해와 같은 개학 연기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학 시기의 등교·원격수업 여부는 당시 지역 감염병 상황에 따라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수능도 예정대로 11월 셋째 주인 11월 18일에 실시한다. 지난해 코로나19로 10% 감축했던 법정 기준수업일수(초·중·고·특수학교 190일, 유치원 180일)도 올해는 줄이지 않는다.

    특히 교육부는 등교 확대를 위해 유아와 초등 1~2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 ‘학교 밀집도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2단계까지 유치원생,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3월 신학기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하향 조정될 경우 초등 1~2학년은 정상 등교가 가능해진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 이상으로 올라가면 유치원, 초등 1~2학년도 원격·등교 수업을 병행하게 된다. 입시를 앞둔 고3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매일 등교하게 될 전망이다.

    소규모 학교는 2.5단계까지 밀집도 원칙을 자율 결정할 수 있다. 소규모 학교 기준은 전체 학생 수가 300명 이하거나 300~400명이면서 학급 당 학생 수가 25명 이하인 곳이다. 유치원은 60명 이하면 소규모 학교로 간주된다.

    또 교육부는 등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방역·생활지도 인력 5만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초·중·고교는 학교당 3∼5명, 유치원은 1명씩 방역·생활지도 인력이 투입된다. 아울러 학생 수 30명 이상인 초등 1∼3학년 과밀학급에는 한시적으로 기간제 교사 2000여명을 배치해 학교 방역을 지원한다.

    원격수업에서는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이뤄지는 수업이 활성화된다. 교육부는 실시간 쌍방향 교육 콘텐츠와 실시간 대화, 실시간 조·종례 등을 도입해 원격수업의 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 교실에 무선망을 확대하고 교원을 대상으로 한 원격수업 연수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한 밀집도 원칙 범위 내에서 지역·학교별로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며 “밀집도 변경에 따른 각종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도교육청, 학교와 협업을 강화한다”고 했다.

    한편 현행 지침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학교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1.5단계는 밀집도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2단계의 경우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밀집도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 원칙이 적용된다. 2.5단계에서는 유·초·중·고 모두 등교 밀집도 3분의 1 이하를 지켜야 한다. 3단계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sy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