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저지른 교사 담임 배제…“이건 벌이 아닌 상”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01.22 11:27

-오는 6월 23일부터 개정 교육공무원법 시행
-일선 교사들 “담임은 기피 업무…오히려 특혜”

  •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두고 교사들의 반발이 크다. 이들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사를 일정 기간 담임에서 배제한다는 것. 이는 처벌이 아닌 특혜라는 주장이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각 학교에 6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교육공무원법의 내용을 담은 공문이 배포됐다. 성희롱 등 성비위를 저지른 자는 징계를 받은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담임으로 배정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공문 발송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교사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한 중학교 교사는 트위터를 통해 “성범죄는 범죄대로 하고, 직장은 더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됐다”면서 “이건 징계가 아닌 배려”라고 지적했다.

    ‘교직에서 파면이 아닌 담임 배제는 상이나 다름없다’ ‘승진 준비하라고 배려해준 셈’ ‘담임만 안 시키면 학생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웃긴다’ 등의 글도 속속 올라왔다.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경기 소재의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박모 교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수업 준비에 방역 관리까지 하느라 담임의 업무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다들 이 일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성비위자를 담임 업무에서 빼준다니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담임이 되면 개별 상담을 비롯해 학생과 만나는 시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처럼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사에게 있어 담임은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이 일을 못하게 하는 걸 혜택이라고 보는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징계 수준을 높이기보단 담임이 왜 기피업무가 됐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haj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