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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가 수도권 학원의 집합금지 조치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학원연합회 측은 집합금지 조치 철회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 학원연합회에 따르면 전날인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19 사태 수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학원연합회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하면서, 학원에는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바 있다. 이에 학원연합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지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학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분명한 정부의 직권남용”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학원연합회 측은 이번 가처분 기각에 “학원은 올해 2월부터 정상 운영하지 못했다”며 “특정 업종의 희생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집합금지로 손실을 입은 학원 운영자들에게 적법하고 정당한 보상을 비롯해 정부의 지원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유원 학원연합회 회장은 “학원 교육자들은 이번 판결로 직업에 회의감을 느낄 정도로 크게 분노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에 관계없이 집합금지 조치 철회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jinho26@chosun.com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학원들 “깊은 유감”
-법원 “코로나19 수습에 악영향 미칠 수도”
-학원연합회 “조치 철회 위해 모든 수단 동원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