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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상향함에 따라 이 지역 학원들은 8일부터 문을 닫아야 한다. 단 대학별 고사를 앞둔 고3 등을 위해 논술과 면접 등 대입과 관련한 강의는 허용한다. 밀집도 3분의 2가 적용되던 수도권 고등학교는 이를 낮춰 3분의 1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기존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하며 각급학교 등교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해 오는 8일 0시부터 28일까지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이 같은 학사운영 조치 방안이 적용된다.
수도권의 경우 2.5단계가 적용되면서 유초중고 모든 각급학교 밀집도를 3분의 1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본래 2단계에서 고교는 밀집도 3분의 2이하가 기준이었지만 기준이 상향됐다. 단, 60명 이내 유치원과 300명 이내 초·중·고등학교 등 소규모학교. 농산어촌학교 등은 2.5단계 상황에서도 밀집도 기준 적용 여부를 자율로 결정할 수 있다. 돌봄이나 기초학력·중도입국학생의 별도 보충지도도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된다.
앞서 4일 서울시교육청은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관내 모든 중·고교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발표한 바 있다.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강한 조치다. 다만 기말고사 응시, 고입 전형 준비 등 등교가 불가피한 학년은 학교장 재량으로 등교를 허용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는 비수도권 학교는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 등교가 원칙이다. 교육부는 “(부산과 광주 등) 비수도권도 이미 2단계 조치를 적용하던 지역이 많고 최대 3분의 2 내에서 학사 운영이 가능하므로 변동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8일부터는 수도권 학원과 교습소도 문을 닫아야 한다. 앞서 정부의 2.5단계 방역조치에서는 학원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두 칸을 띄운다면 오후 9시 전까지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생 등 젊은 층의 감염사례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강화된 조치를 적용키로 했다.
단 모든 학원과 교습소가 문을 닫는 것은 아니다.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현재 다수의 대학이 2021학년도 대입을 위한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 고사를 진행하고 있어서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위탁 계약을 하거나 과정을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도 운영할 수 있다. 운영 시에는 거리두기 2.5단계에 적용되는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학원 4만1725개소 가운데 대입 수험생 대상 입시학원은 4340개소(10.4%)다. 교습소 2만1298개소 중에대입 전문 교습소는 1033개소(4.8%)다. 대입 교습을 하는 학원·교습소 총 5373개소에서 수험생 대상 교습만 허용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 입시 교습 관련 확진자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접촉자 검체검사를 우선 실시하고,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는 등 협조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학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고발 등으로 강력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2단계로 격상된 비수도권의 학원과 교습소는 시설 내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물이나 음료만 마실 수 있다. 또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우기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시행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하기 등 2가지 조치 가운데 1가지를 시행해야 한다.
비수도권의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칸막이가 없다면 좌석을 한 칸 띄워야 한다. 단체룸은 인원을 50% 이내로 줄이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jinho26@chosun.com
수도권 학원 8일부터 ‘집합금지’…대입 위한 교습만 허용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로…28일까지 적용
-비수도권 유·초·중 밀집도 3분의 1, 고교는 3분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