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손 본 도로교통법…만 16세 미만 전동 킥보드 못 타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12.04 13:55

-도로교통법 개정안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소지해야 킥보드 탑승 가능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시 처벌 조항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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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서울 잠실역 앞에서 경찰관이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에게 킥보드 탑승 씨 알아둬야 할 내용을 알려주고 있다./조선일보DB
    ▲ 지난달 말 서울 잠실역 앞에서 경찰관이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에게 킥보드 탑승 씨 알아둬야 할 내용을 알려주고 있다./조선일보DB
    안전 문제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전동 킥보드 탑승 연령 기준이 결국 재조정됐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전동 킥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3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전동 킥보드 탑승이 제한된다.

    개정안에는 전동 킥보드 탑승 시 안전모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승차 정원을 초과한 경우, 보호자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도로에서 운전하게 한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도 새롭게 마련됐다.

    사회적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앞서 지난 5월 국회는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학생 안전사고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같은 우려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8~22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중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원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응답자의 92%(9227명)가 “학생의 전동 킥보드 운행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더 커졌다”고 답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역시 지난달 “학생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법률이 교육계 의견 수렴과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개정돼 우려스럽다”며 “정부와 국회는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면허제 도입, 탑승 연령 상향, 보호장구 미착용 시 벌칙조항 등을 담아 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에는 이 같은 요구사항들이 반영됐다.

    다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종전 도로교통법이 10일부터 시행될 텐데, 새로 개정된 법률안은 공포 4개월 후부터 적용돼 안전 공백이 우려된다”며 “정부에서 후속 조치를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교육과 학생 안전에 관련된 법안을 심의할 때는 교육계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haj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