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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다. 성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간 담임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일 교육부는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일부개정안 15개가 지난 2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규제 특례가 가능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 지정에 관한 규정과 ‘지역협업체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특화지역 내 일종의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해 최대 6년간 고등교육혁신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적용을 배제할 방침이다. 다만, 지역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규제 특례의 대상과 정도가 결정된다.
특화지역을 희망하는 지역은 규제개선사항 등을 비롯한 혁신계획을 수립해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한다. 교육부 장관은 관계기관 협의와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특화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대학을 중심으로 구축하는 ‘지역혁신 협업체계(플랫폼)’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예산은 올해 1080억원에서 내년 1710억원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지역혁신 협업체계가 구축된 지역을 중심으로 특화지역을 지정하고, 규제 특례를 통한 지역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성범죄로 처벌을 받았거나 대마·마약·향정신성 의약품에 중독된 사람은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일부 개정으로 성비위 징계를 받은 교원도 징계 처분 이후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간 담임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게 됐다.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원의 징계 시효는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유가 배임, 절도, 사기 등에 해당할 경우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과 같이 징계시효는 5년으로 강화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사안 심의과정에서 관련 학생의 심리를 파악해야 하는 경우 ▲아동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고 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해 피해학생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lulu@chosun.com
지방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생긴다… 성범죄자 교원 자격 취득 못 해
-지자체·대학 중심 ‘지역혁신 협업체계’ 지원… 내년 1710억 투입
-성비위 징계 교원 최소 5년에서 10년간 담임 배제 가능해져
-학폭 심의과정서 전문가 의견 청취… 가·피해 학생 분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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