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학교 ‘3분의 2’ 이내 등교 제한
이진호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11.30 10:30

-준비기간 거쳐 밀집도 조정 시행일 탄력 적용 가능
-교육부, 수능 감독관 교사 재택근무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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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되면서 다음 달부터 비수도권 학교도 등교수업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관으로 나선 교사들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 29일 대전·충청, 대구·경북, 제주 등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 달 1일부터 1.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도 새로운 단계별 학사 운영 기준이 적용된다.

    이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지역에서는 각급 학교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하로 제한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했다. 1.5단계에서는 각급 학교 모두 등교 인원을 반드시 3분의 2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단 60명 이내 유치원과 300명 이내 초·중·고교 등 소규모 학교는 2.5단계까지는 밀집도 기준을 달리 적용해 전면 등교수업이 가능하다. 또한 돌봄이나 기초 학력 부족 학생, 중도 입국 학생을 위한 별도 보충 지도의 경우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한다.

    1.5단계 격상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시행된다. 1.5단계로 격상된 비수도권에서도 학교별 자율적 판단에 따라 강화된 밀집도 적용이 가능하다. 1.5단계라도 2단계에 적용되는 밀집도 3분의 1로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지역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 준비기간을 거쳐 학교 밀집도 조정 시행일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대비해 밀집도 상향 조정 등 학사운영 방안이 학교 현장에 신속하게 안내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12월3일 치르는 수능을 앞두고 수능 감독관으로 근무 예정인 교원 보호를 위해 원격수업 전환 등 탄력적 학사운영이 가능하다. 아울러 교육부는 각급 학교에서 수능 감독관 교원은 재택근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학교장 승인 등을 거쳐 수능 감독관으로 나갔던 교원들은 재택근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처럼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 소재 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 이내(고교 3분의 2)를 원칙으로 하되 최대 3분의 2 이내까지 등교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수능 문제지·답안지(문답지) 배부가 시작됐다. 이날부터 12월 2일까지 경찰의 경호 아래 전국 86개 시험지구로 운송된다. 총 4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되며 문답지는 시험 전날인 12월2일까지 별도의 장소에 보관된다. 시험장에는 시험 당일인 3일 오전 운반된다. 올해 수능에는 지난해보다 5만5301명이 줄어든 49만3433명의 수험생이 지원했다. 이들은 다음 달 3일 전국 1300여개 시험장, 3만1459개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른다.

    교육부 관계자는 “안전하고 원활한 운송을 위해 도로에서 수능 문답지 운송 차량을 만났을 경우 차량 사이로 끼어들지 않는 등 경찰 지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jinho2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