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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나 교육기관 건물은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건설공사 전에는 학생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교육시설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다른 따른 후속 조치다. 앞으로는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반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받도록 한 게 핵심이다. 교육시설 건물에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보수·보강 공사를 진행토록 했다.
앞서 2018년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장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붕괴된 상도유치원 사태 등이 일어나며 학교 건물 관련 안전 점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컸다. 그간 교육시설은 ‘시설물 안전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전체의 약 75.4%가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앞으로는 모든 교육시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교육시설을 짓기 전에는 학생 안전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받도록 했다. 착공 전까지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를 통과해야 건립이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안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상도유치원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도 도입된다. 시설 안전이나 실내외 환경을 점검해 인증을 부여한다. 유·초·중·고교의 경우 연면적 100㎡ 이상의 건물·시설은 인증 대상이 된다. 학생 수련원·도서관은 1000㎡ 이상, 대학(건물 단위) 3000㎡ 이상이면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증 제도를 통해 안전한 학교 건물임을 확인시켜 학부모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인증은 최우수와 우수 2개 등급으로 나뉜다. 최우수 등급은 10년간, 우수 등급은 5년간 유효하다. 인증을 받은 학교 등이 500㎡ 이상 개축·증축하는 경우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년마다 교육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법령 시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현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확대 개편한다. 시도교육청 단위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설치·운영한다.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현황과 관리 정보가 포함된 ‘교육시설통합정보망’도 구축할 계획이다다. 국민 누구나 학교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안전 점검·관리 주기, 시설 개보수 시점을 제때 예측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관리 지능정보화 기반도 마련한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법령 제정으로 교육 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nho26@chosun.com
앞으로 학교 건물 年2회 안전점검 의무화…‘영향 평가’ 제도 도입
-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5~10년 단위 학교 안전인증 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