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면서 수도권 소재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밀집도를 낮춰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과 브리핑을 열고 오는 24일 0시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호남권(광주·전남·전북)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함에 따라 바뀌는 해당 지역 각급학교의 등교수업 방안을 발표했다.
24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서 이 지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3분의 1로 등교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고등학교는 현행 1.5단계와 마찬가지로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24일부터 2주간 시행될 예정이다.
개별 지역과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내에서 학사운영이 가능하지만, 교육부와 수도권 시·도교육청은 최근의 감염병 확산 추세와 10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고려해 최대한 학교 밀집도 3분의 1(고등학교 3분의 2)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 지역이라도, 자율적으로 강화된 학교 밀집도 적용이 가능하다. 호남권은 1단계에서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며 밀집도 3분의 2를 지켜야 한다.
전국 고교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시험장 학교는 예정대로 수능 일주일 전인 26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6일 이전에도 시·도교육청 자율로 원격수업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단, 60명 이하 유치원, 300명 내외 소규모 초·중·고등학교, 농산어촌학교 및 특수학교(급)는 2.5단계까지 기존 방침과 같이 밀집도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또한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되는 돌봄, 기초학력·중도입국학생의 별도 보충지도의 경우에는 2.5단계까지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
학원들의 경우 오프라인 수업은 가능하지만, 교실 내 인원 제한이 강화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8㎡당 1명 인원 제한을 두거나 두 칸 띄우기를 지켜야 한다.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수준으로 밀집도를 유지할 경우에는 오후 9시 이후 운영할 수 없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시행해야 하며, 단체룸은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한편, 교육부는 수능 시험일인 다음 달 3일 하루 전인 12월 2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수험생에 대한 조치 방안도 밝혔다. 수능 전날 진단검사를 받은 수험생은 검사 결과를 당일에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적정한 시험장에 배치된다. 방안은 질병관리청과 협의회를 거쳐 마련됐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수능을 치러야 하며 자가격리자는 별도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른다. 유증상자는 일반시험장 내 별도시험실에서 수능을 보고, 무증상자는 일반시험장 내 일반시험실에서 응시하게 된다. 수험생을 적절한 시험실에서 배치해 혹시 모를 감염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발열검사 장소 변경 등 방역지침 변경도 검토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동절기 기온 하락과 유증상자의 장기간 등교중지로 인한 학교방역 지침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질병관리청과 지침 개정에 대해 향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jinho26@chosun.com
24일부터 수도권 유·초·중 ‘1/3’ 등교…호남권은 ‘2/3’
-수도권 고교는 3분의 2까지 등교 가능
-학원, 교실 내 인원 제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