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수능’ 특별방역기간…학원서 확진자 나오면 상호 공개
이진호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11.16 10:55

-집중 안전관리 방안…2주간 다중이용시설 방역 강화
-학원·교습소 강사도 교육부 앱으로 건강상태 체크
-확진·격리자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신고 안하면 수능 못 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학년도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교육부 제공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학년도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교육부 제공

    정부가 오는 19일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을 수능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학원과 PC방 등 학생들이 자주 오가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한다.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학원 이름과 감염 경로를 공개한다.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이 수능을 문제없이 치를 수 있도록 120여개 병상에 시험실이 마련되고,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한 별도의 시험실도 마련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1학년도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앞으로 12월 3일까지 확진·자가격리 수험성 추이를 분석, 관계기관과 함께 구축한 공동 상황 대응체계에 따라 수험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능 2주 전인 오는 19일부터 시험 당일인 다음 달 3일까지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원·교습소를, 지방자치단체는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 점검을 집중 추진한다. 수능을 일주일 앞둔 26일부터는 학원·교습소에는 대면 교습 자제, 수험생에게는 학원 방문 자제를 권고한다.

    특히 이 기간 학원 내 접촉으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나오면 해당 학원 명칭과 감염 경로, 사유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한시적으로 공개한다.

    아울러 학원과 교습소의 강사·직원들도 교육부의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이제까지는 초중등학교와 대학, 교육행정기관만 앱을 사용했지만, 교육부는 앞서 학원과 교습소 관계자들과 협의를 마치고 이 곳에서도 앱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게임제공업소·노래연습장·영화상영관 등 수험생들의 출입 가능성이 큰 시설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유 부총리는 “수험생과 가족들은 의심 증상 발현 즉시즉시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달라”면서 “다중이용시설 중 밀폐·밀집·밀접 시설의 이용을 금지하는 한편 소모임·친척 간 왕래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또한 수능 당일 확진·격리 수험생의 시험실에 들어갔던 감독관들이 수능 종료 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험장이었던 학교들은 지역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 수능 다음날 원격수업을 하거나 재량휴업일로 운영할 수 있다.

  • /조선일보 DB
    ▲ /조선일보 DB

    ◇확진자 120개 병상·자가격리자 753개 시험실 확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을 위해 시·도마다 거점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한다. 안정적인 병상 확보를 위해 총 29개소 시설, 120여개 병상을 우선 확보했다. 이미 확진 수험생은 수능 3주 전인 지난 12일 권역별로 시험장으로 이용할 거점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다. 교육부는 수능 1주 전까지 수험생의 퇴원 예정일을 파악해 실제 응시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확진 수험생은 장시간 응시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준비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시간 응시하는 굉장히 고된 시험이라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보건소와 병원, 질병관리청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소견서를 마련하지 못해 시험을 못 보는 학생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격리된 수험생들을 위해서는 86개 시험지구마다 별도 시험장을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총 113개 시험장, 753개 시험실을 확보했다. 수능 일주일 전인 오는 26일부터 시험실을 설치한다. 한 시험실에 최대 4명까지 배치할 수 있어 산술적으로는 최대 3016명의 자가격리자가 응시할 수 있다. 수능 시험 당일 자차를 통한 이동이 힘든 수험생들에게는 이동 지원이 이뤄진다.  

    확진·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별도시험장 또는 병원·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해야 하는 만큼 보건소와 관할 시도교육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질병관리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합동으로 시·도별 확진·격리 상황을 분석해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확진ㆍ격리 수험생 명단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 본인이 확진자나 격리자라면 지정된 장소에서만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면 시험도 응시할 수 없고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혹시라도 만에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증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별도의 시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사장이나 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도 발표했다. 수능 이후 학교는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준수하면서 학교 자체 계획에 따라 등교 및 원격수업을 실시토록 했다.

    교과 수업뿐 부처·공공기관·대학 등이 제공한 프로그램이나 학교 자체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수능일부터 12월31일까지 29일간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많은 학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안전관리와 지도・순찰을 강화한다.

    한편, 교육부는 환경부와 협업해 수능 시험에 활용된 책상 칸막이를 재사용 · 재활용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재사용 수요와 별도 처리 필요 물량을 파악하면 시도교육청은 지역별 발생량을 고려해 사전 섭외된 재사용처에 공급한다. 그래도 남은 물량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처리할 계획이다.

    2021학년도 수능은 오는 12월3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치러진다. 올해 수능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5만5301명 감소한 49만3433명이다.

    jinho2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