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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돌봄전담사들이 학교돌봄 운영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오는 6일 하루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교원들은 이날 돌봄 업무를 대신 맡지 않겠다고 나서고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돌봄전담사들이 파업 의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4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다. 두 법안 모두 돌봄교실을 비롯한 돌봄 자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체계화한다는 게 골자다. 교육부는 이와는 별도로 제3의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돌봄전담사들은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돌봄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 예산문제로 고용이 불안정해질 수 있고 돌봄의 질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학교에서 담당하고 있는 돌봄전담사 관리를 지자체가 맡으면 결국 민간기관에 위탁하게 되는 형태가 될 거라는 예상이다. 또한 이들은 현재 시간제로 이뤄지는 돌봄을 전일제 돌봄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돌봄으로 수용 가능한 아동 수를 2017년 33만명 수준에서 2022년 53만명까지 늘리고, 교육부 초등돌봄교실과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각 부처별로 나눠 운영된 돌봄을 온종일돌봄체계로 구축해 운영하겠다는 게 현재 입장이다.
돌봄전담사들이 소속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의 연대체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오는 6일 초등돌봄교실 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에는 전국 2200개교에서 돌봄전담사 3300여명이 동참할 전망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도 서울시교육청앞에서 ‘전국돌봄파업 선포 및 교육감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돌봄교실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반대 입장과 함께 파업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대로 교원단체들은 반대로 파업이 이뤄질 경우 교사들을 돌봄 업무에 대체 투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파업한 돌봄교실에 교사를 투입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금지 위반”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위법한 대체 지침을 시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파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는 결국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보게 된다”며 “돌봄 대란을 막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명확하고 통일된 대응지침을 당장 마련해 학교에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교사들은 그동안 돌봄 노조 파업이 있을 경우 그 업무를 대신하는 대체근무에 투입됐다”면서 “이번 학교 돌봄 전담사들의 파업과 관련해 어떤 경우라도 교사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불법적 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학생들이 한순간이라도 방치되는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데 이견이 없다"면서도 “교육당국이 돌봄전담사 관련 노조와의 이해관계 충돌로 발생하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교사들의 측은지심을 악용한 위법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돌봄전담사와 대체 인력 투입을 거부하는 교사들 사이에서 결국 피해는 학부모들이 떠안을 전망이다. 돌봄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아이들을 맡길 곳을 찾지 못한 학부모들은 연차를 내거나 맡아줄 가족들을 수소문하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생 학부모 이모씨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금요일(6일) 연차를 내고 아이를 돌보기로 했다”면서 “다만 애가 어른들 싸움(돌봄 지자체 이관 관련 논란)에 휘말린 셈이라 안타깝다”고 말했다.
◇법적 근거 없어 혼란…교육부는 ‘협의체’ 구성 제안
이러한 혼란은 학교돌봄인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과 관계가 있다. 2004년부터 시작한 초등돌봄교실은 법이 아닌 교육부 고시에만 근거를 두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여성가족부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만 법적 근거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돌봄전담사들과 교사들간 업무 분장에서 혼란이 생기거나, 대체 근무에 대한 입장 차이가 생기는 등 혼란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 권칠승 의원과 강민정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한 것도 돌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하기 위해서다.
돌봄전담사와 교사 모두의 반발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협의체’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지난 3일 오후 교원단체, 돌봄 관련 노조, 학부모단체 등을 모아 회의를 연 교육부는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돌봄노조·교원단체·학부모단체·교육청·교육부가 모두 참여해 돌봄전담사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교사의 돌봄 관련 업무부담 경감을 함께 논의하자는 제안이다.
하지만 돌봄노조 측은 협의체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을 뿐더러 발의된 법안이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오는 6일 파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교원단체 관계자도 “결국 파업은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분위기를 전해 6일 학부모들의 피해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jinho26@chosun.com
6일 파업 예고 ‘돌봄 대란’ 오나…“어른들 문제에 아이들이 피해”
-돌봄전담사들, 업무 지자체 이관 법안 반대 파업 예고
-교사들은 대체 투입 거부 “명확한 대응지침 필요”
-정부는 ‘협의체’ 제안했지만 원활한 논의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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