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법인 해산 취소소송 2심도 승소…서울교육청 “상고 검토”
이진호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10.16 12:46

-법원, 1심 이어 2심에서도 한유총 손 들어
-교육청 “판결문 분석 후 내주 상고 여부 결정”

  •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유총 사무실 전경./조선일보 DB
    ▲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유총 사무실 전경./조선일보 DB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이익단체인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낸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대법원 상고 등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서울시교육청과 한유총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는 15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유총은 지난 1월31일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상고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내용을 검토해 내주 중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22일 한유총 법인의 취소결정을 통보했다. 무기한 집단 개학연기 투쟁을 강행하며 유아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을 침해하고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같은해 3월 한유총은 유치원 3법 반대와 사유재산 인정을 주장하며 집단 개학연기를 강행했었다. 

    한유총은 이 해 4월25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본안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들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지만, 6월5일 해당 신청은 각하됐다. 한유총은 이틀 뒤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을 다시 제기했고 법원은 7월23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유총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법인을 정상화하고 유아교육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립유치원 인식개 선과 내부 혁신을 통한 자정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jinho2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