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시도교육청 선거교육 공동추진단 구성
이재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1.08 10:05

-2월말 관련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선거법 위반 방지 위한 사례예시집도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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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DB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함께 선거교육 공동추진단을 구성한다. 

    교육부는 8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선거교육을 위한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연령을 낮춘 데 따른 조처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이 단장을 맡는다.

    공동추진단은 학생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2월말까지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해 고등학교 선거교육을 지원한다. 선거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학교에 안내할 방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후속 대처 방안도 협의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선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선거권 보유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치르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투표권을 갖는 학생은 약 14만명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