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가 학교에서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8개월간 학교 내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는 792건에 달했다.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19년 8월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2018년 472건 발생했고, 올해는 불과 8개월 만에 320건이 발생했다.학교급별로는 중학교 359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등학교 248건, 초등학교 112건, 대학교 73건 순이다.유형별로는 사이버괴롭힘이 가장 많았다. 251건 발생했다. ▲불법촬영 246건 ▲비동의 유포 98건 ▲선정적 문자나 관계요구 메시지 89건 ▲몸캠 51건 ▲유포협박 37건 ▲사진합성 20건 순이다.디지털 성범죄가 가장 빈번한 공간은 인터넷 커뮤니티다. 203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외 166건 ▲모바일메신저 단체채팅방 150건 ▲교내 130건 등이다. 교실에서 56건, 화장실에서 42건, 기타 32건 등이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문자메시지도 119건으로, 기타 18건으로, 게임사이트 6건으로 나타났다.가해자는 학생이 가장 많았다. 학생이 학생에게 디지털 성범죄를 범한 건수는 630건이다. 외부인이 학생을 상대로 한 경우는 91건이다. ▲가해자 신원미상 등 기타 28건 ▲학생-교원 26건 ▲교원-학생 15건 ▲교원-교원 2건이다.문제는 디지털 성범죄를 대하는 학교의 인식 차이다. 한 중학교는 다른 학생에게 선정적인 문자를 보낸 가해학생을 학교전담경찰관에 신고한 뒤 학폭예방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촉·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내리는 등 적극적인 조처를 했다.그러나 또 다른 중학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진합성으로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준 사안에 대해 서면사과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이 밖에도 다른 학생을 불법촬영한 가해학생을 적발한 한 대학은 무기정학을 처분했으나 또 다른 대학은 자문상담 수준에 그치는 등 차이가 컸다.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한 번 발생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순식간에 유포되는 특성이 있어 사전예방을 위한 조치가 절실하다”며 “아울러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피해자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실 점령한 디지털 성범죄 … 최근 2년간 792건
-박경미 의원, 학교 내 발생 현황 분석
-사이버괴롭힘 251건·불법촬영 24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