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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학기 실시를 앞둔 ‘고교무상교육’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와 재원 마련 방안을 담은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겼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최장 90일간 논의를 진행하는 국회법상의 절차다.
26일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교육위 간사)은 “쟁점이 되는 사안은 서로 의논하는 것이 국회의 취지”라며 “두 법안은 좀더 살펴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안건조정위 구성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면 고등학교 3학년 전체를 다 해야한다”며 “3학년 2학기만 실시하는 것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어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것으로 발목잡기가 아니란 점을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법안은 증액교부금을 신설해 2020년~2024년 고교무상교육 재원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고등학교 학비를 47.5%씩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교육부는 오는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고교무상교육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교무상교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이고, 한국당도 여당 시절 전면실시를 발표했던 사안”이라며 “발목을 잡으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안건조정위 절차는 존중하다”면서도 “조정위 구성을 서두를 수 있도록 각 당 간사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 관련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전라북도교육청이 재지정 평가 기준 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월등히 높은 기준 점수를 제시하고도 합리적인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다른 시·도는 70점인데 전북도교육청만 80점이라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상향의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지난 2015년 자사고 평가 뒤 자사고의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불시에 일반고 두 곳을 평가한 결과 70점을 넘겼다”며 “1기 자사고인 전주 상산고는 이보다 수준이 높아야 한다고 판단해 기준 점수를 80점으로 상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여당 의원도 전북도교육청의 결정을 비판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반고도 통과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준 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라 해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는 당초 개의 예정인 오후 2시보다 1시간 늦은 오후 3시부터 진행됐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원들이 참석해 회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해 개최한 지 5분만에 정회한 뒤 재개했다.
고교무상교육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 2학기 실시 제동
-상산고 재지정 화두 … 與 일부도 “기준 점수 불합리”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