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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심하면 시도지사가 일선학교에 휴업이나 휴원을 권고할 수 있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 이 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 시도지사는 관련 교육청 등과 협의해 일선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휴업이나 휴원을 권고할 수 있다.
발령 기준은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를 넘고 다음 날도 평균농도가 50㎍/㎥를 넘을 걸로 예상될 때,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하고 다음 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할 걸로 예상될 때, 당일 미세먼지 농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다음 날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75㎍/㎥를 초과할 걸로 예상할 때 등이다. 셋 중 한 가지 경우에만 해당해도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때마다 휴업 또는 휴원을 하는 것은 아니다. 초미세먼지 농도와 경보 수준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환경부 측은 보다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부모가 갑작스런 휴업 또는 휴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에 탄력적인 근무제도를 활용을 권고한다.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을 도입하거나 연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강제성이 없어 실제 기업들이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실제 학부모들은 당혹감을 드러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 실제로 학교나 돌봄기관이 휴업에 돌입하면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상저감조치도 전날 오후 5시에야 발표돼 맞벌이 부부는 대처할 시간도 부족한 게 사실이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맞벌이 부부 이모(36)씨는 “미세먼지로 인해 어린이집이 휴원해서 애를 봐야 한다고 재택근무를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일 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결국 기혼여성의 사회진출을 돕겠다는 정부의 방향을 거스르는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미세먼지 심하면 학교 쉰다 … 맞벌이부부 “탁상행정”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