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日 오염수 반대서명 메일’ 수사 의뢰
장희주 조선에듀 기자 jhj@chosun.com
기사입력 2023.06.19 09:56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지역 교사들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독려하는 단체 메일을 보낸 것에 대해 교육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전교조 서울지부가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교원의 메일 정보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발송했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13일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사 7만명에게에게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관계자를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원노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서울지부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서명 운동을 벌였다”고 말했다. 

    글=장희주 조선에듀 기자(jhj@chosun.com)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