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성희롱·모욕’ 방지 위한 필터링 강화나서
장희주 조선에듀 기자 jhj@chosun.com
기사입력 2023.06.12 14:27
  • 서술형 평가를 중심으로 보완하여 평가자의 부적절한 답변을 예방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 서술형 평가를 중심으로 보완하여 평가자의 부적절한 답변을 예방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학생이 교사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답변을 적어 내 논란이 됐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가 부적절한 용어 필터링을 강화하는 등 개선된다. 

    교육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방안'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이번 방안은 특히 서술형 평가를 중심으로 보완하여 평가자의 부적절한 답변을 예방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2010년 전면 도입됐다. 이후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능력향상연수를 지원하는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료로 활용됐다. 

    다만, 지난해 교원평가를 이용해 학생이 교사에게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원평가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에 이어졌다. 해당 사건에 대해 교원단체는 교원평가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전문가, 교원단체,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서술형 평가 중심으로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방안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서술형 문항 앞에 경고 문구를 게시하고, 특수기호를 사용한 금칙어 여과기능을 강화해 일부 평가자의 부적절한 답변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서술형 문항을 영역별(학습지도, 생활지도 등), 학교급별로 구분하고 구체적이고 구조화된 질문으로 구성하여 평가자의 답변이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부적절한 답변으로 인한 교원 피해에 대해 학교・교육지원청이 수사 의뢰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고, 가해자가 특정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등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교육부는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이전에 시도교육청 및 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달라진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여, 학생, 학부모가 이러한 사항에 유의하며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정책연구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교원의 역량 제고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24년 시행할 예정이다.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은 “지난 10여 년간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시행되어 온 만큼 제도의 성과를 높이고 보완할 점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라며,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한 평가문항 전면 재구조화, 역량별 개인맞춤 연수 제공 등 교원 전문성 강화 및 학교교육력 제고를 목적으로 개편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글=장희주 조선에듀 기자(jhj@chosun.com)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