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일상회복 추진...새로운 방역지침 적용
강여울 조선에듀 기자 kyul@chosun.com
기사입력 2023.05.30 10:14
  •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5일간 등교중지를 권고받으며, 등교를 중지한 기간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5일간 등교중지를 권고받으며, 등교를 중지한 기간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오는 1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이 학교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학교가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계획’ 발표에 따라 진행됐다.
     
    먼저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5일간 등교중지를 권고받는다. 코로나19 확진 기간 동안 건강을 살피고,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등교를 중지한 기간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기존에 운영 중이던 ‘자가진단 앱’ 또한 중단된다. 자가진단 앱은 학교 내 코로나19 유입 차단 및 확진 현황 파악을 위해 운영됐으며, 오는 1일부터 사용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학생은 자신이 감염위험 요인에 해당할 경우, 학교에 사전 연락 후 의료기관에 방문 해야한다. 소견서, 진단서 등 검사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앞으로 학생 확진 현황은 다른 법정 감염병과 같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 가능하며, 교직원 확진 현황 파악의 경우 학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중단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 경우, 의심 증상이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상황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권고가 유지된다. 아울러, 현재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지속 중인 만큼,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장소에 대한 소독, 일시적 관찰실 운영,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기본 방역체계는 당분간 유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제 학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적 관리체계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됐다”며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강여울 조선에듀 기자(kyul@chosun.com)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