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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융합적 사고력을 끌어낼 수 있는 발명교사가 양성된다.지난 24일 특허청은 우수한 발명 교육 역량을 갖춘 발명교사를 선발하고 이를 인증하는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발명교사 인증 등급은 ▲명인 ▲1급 ▲2급 총 3개로 구분된다. 발명 교육 이수 실적, 실무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구술 또는 필기시험을 통해 인증한다.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다.올해 발명교사 인증 평가 시험은 오는 9월 23일 1·2급, 11월 24일에 명인 등급에 대한 시험이 시행될 예정이다.특허청은 발명 교육 지도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다양한 연수 및 콘텐츠를 교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인증을 받은 발명교사는 발명교육센터, 발명 교육 종합교육연수원 등에서 지도교사 및 전문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발명교사가 체계적으로 양성되면,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창의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이번 고시는 발명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접수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발명교육포털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글=강여울 조선에듀 기자(kyul@chosun.com) #조선에듀
발명 교육 인재 양성... 발명교사 인증 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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