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과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관련 업무 절차 등이 구체화됐다.교육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교육위원회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에 참여할 수 있는 교원 관련 단체 범위에 교수 단체도 들어갈 수 있게 됐다.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총 21명이다. 대통령 지명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 추천 9명(상임위원 2명, 비교섭단체 1명 포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 관련 단체 추천 2명, 대교협·전문대교협 추천 2명,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 1명, 당연직 2명(교육부차관, 교육감협의회대표)으로 구성된다.또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업무 절차도 구체화됐다. 시행령은 국가교육위원회에 시행연도 전년 3월 31일까지 해당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관계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절차도 마련됐다. 90일 동안 10만 명 이상의 국민이 교육정책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 국민의견의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45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했다.아울러 사회 각계각층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국민참여위원회, 실무적 자문, 안건 사전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 등의 구성과 절차도 구체화시켰다. 이중 국민참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00명 이내로 구성하되, 5분의 3 이상을 국민 대상으로 하면서 공개 모집 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하도록 했다.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 국가교육과정과 국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구체화면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수립’이라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syk@chosun.com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구성·업무 절차 마련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이 기사는 외부제공 기사입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