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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돌봄·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교육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새롭게 이행할 포용국가 사회정책 계획에 대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발표한 추진계획으로는, 유아학비(사립유치원)와 보육료(어린이집) 지원금액 인상이다. 아동 1명당 월 유아학비·보육료를 기존 26만원에서 28만원으로 늘린다.올해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 인원은 기존 229만명에서 273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이외에도 국·공립 유치원 500학급과 어린이집 515곳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정부24와 연계해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기능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교육부는 이날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국가장학금의 연간 지원금액을 올리기로 했다. 그간 지원금액이 낮았던 중산층에게 평균 등록금의 절반을 감면하는 등의 혜택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중산층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 7·8구간(1유형)의 지원금은 각각 120만원, 67만 5000원이다. 올해부터는 모두 연 350만원의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학자금 지원 5·6구간도 지난해보다 지원 단가가 22만원 올랐다. 기존 368만원에서 390만원으로 인상됐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청년의 사회진출과 생활안정을 돕는 방안 등이 함께 발표됐다. 교육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정보기술(IT) 직무에 취업 준비생을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월 19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한 나이가 15~34세인 사회초년생에게 근로소득세를 5년간 90% 감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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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돌봄·교육 서비스 강화…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교육부 2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유아학비·보육료 등 지원금액 인상하기로
-아동수당 지급대상도 7세 → 8세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