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이사가 파견된 사립학교법인이 소송을 진행할 때 국가로부터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앞으로 앞으로 사립 초·중·고교에서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할 때는 공개전형을 실시해야 한다.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립학교법이 지난해 8월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개정안에는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법인에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이사의 결원, 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임원승인 취소로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어진 학교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있다.교육부는 “임시 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가운데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의 경우, 각종 소송을 수행할 때 소송 비용 부담으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 학교법인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교직원 인사, 이사회 운영 분쟁, 임원 등의 회계부정, 횡령액 회수 등과 관련한 소송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또 개정안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시작된 때와 끝난 때를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아울러 학교법인이 초·중·고등학교 사무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 공개전형을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학교법인은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 마감일 20일 전까지 시도교육청과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사립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상속 재산 총액 중 업력에 따라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이상 운영한 사립유치원의 설립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자가 가업을 계속 이어나가면 상속세가 면제된다. 상속세 부담으로 우수한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syk@chosun.com
임시이사 학교법인 정상화 소송 비용 국가가 지원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공개전형 의무화
이 기사는 외부제공 기사입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