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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시설에 한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18일부터 해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다. 단,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침방울 생성이 많은 연기, 관악기 연주, 노래 등 세 종류의 학원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작년 12월에 비해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도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판결로 지역 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도 방역패스 정비에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다중이용시설 15종에 적용 중이던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도 생활 필수 시설인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고 효력을 정지한 것이다.
또 법원은 오는 3월부터 적용될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에도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청소년들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건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며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중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 지역에 한해 적용돼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서울에서는 정책이 중단되고 오히려 확진자 수가 적은 지역에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모순이 발생했다.
정부는 “18일부로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처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는 이전과 같은 방역 정책이 유지된다”며 “2주 앞으로 다가온 설연휴와 오미크론의 우세종 전환 시기를 우리 모두 합심해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면 이후에는 다시 방역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며 일상 회복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hajs@chosun.com
내일부터 전국 학원·독서실 등 ‘방역패스’ 해제
-코로나 감염 전파 위험 적은 시설 해제 대상
-연기, 관악기 연주, 노래 학원 등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