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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조직 내 폭언·비리 등 월권적 위력 행위 방지를 위해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지만 직접 사건을 처리한 경우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공개한 '갑질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갑질신고센터가 설치된 2018년 이후 접수 건수는 총 1702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95건 ▲2019년 305건 ▲2020년 451건 ▲2021년 451건(8개월)이다. 이중 교육부가 직접 직권조사에 나선 건 단 9건으로 조사됐는데 대부분은 사건이 일어난 기관에 이첩해 처리한 것이다.교육부 관계자는 "센터가 설치된 후 9건의 사건을 조사한 것은 맞다"고 말하면서도 "각 기관장의 갑질 사건은 중대사안으로 분류해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기관 구성원의 경우 해당기관 감사부서에 조사·처리를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권 의원에 따르면 갑질 사안이 해당기관에 이첩된 후 일부 내부 신고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월 진주교대의 한 관계자는 학교의 입시조작 사건을 교육부에 제보했다. 그러나 사건은 진주교대로 이첩됐고 학교 조사위원회는 제보자가 갑질신고센터에 진정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진주교대의 입장은 달랐다. 사건을 조사했던 진주교대의 한 관계자는 "입시 비리 사건으로 진주교대 조사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것은 맞다"며 "조사결과 후 입학정원 감축의 징계를 받았다"고 말했다.그러나 "제보자의 경우 단순히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며 "잦은 무단결근의 이유로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2018년 이후부터 이 같은 갑질 사건에 대한 징계는 모두 17건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내부적으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407건)시켰거나 경고·주의(83건), 행정지도(24건)로 끝냈다.권 의원은 "사건을 이첩하더라도 해당기관은 사건 처리를 위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며 "처리결과에 대해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 역시 필요하다"고 전했다.lyk123@chosun.com
교육부 갑질신고센터, 1702건 중 단 9건 직권조사
-권은숙 의원, 갑질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발표
-사건 대부분은 소속기관 등으로 이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