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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목숨과 맞바꿔야 하는 열정페이, 열정 노동의 현장실습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입니다.”
지난 6일 전남 여수의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현장실습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이 이 같은 주장을 내세웠다.
전교조 측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투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현장실습 관련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면서 “학생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현장실습이라면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로 공문을 보내 엑셀표를 채우는 식의 실태조사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현황 파악을 통한 직업교육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업계고 학생들이 졸업 후 안전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한편 학교에서 노동교육도 전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열악한 환경으로 구인난에 시달려 현장실습생을 필요로 하는 사업체, 단순 작업만 반복하는 사업체, 혼자 작업해야 하는 소규모 사업체들에서 학생들이 뭘 실습하며 어떤 내용을 배울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 기업체에 저임금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던 만큼 현장실습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단체는 “제대로 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작은 사업장과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고졸 취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얻어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와대와 고용노동부도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수해양과학고 3학년 홍군은 현장실습 중 요트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려 잠수작업을 벌이다 목숨을 잃었다. 교육부가 고용노동부 등과 홍군 사건을 공동조사한 결과 학교와 실습 업체가 현장실습 관련 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군이 법령상 잠수작업을 할 수 없는 18세 미만인데다 관련 자격·면허·경험이 없는데도 잠수작업을 시킨 게 그중 하나다.
hajs@chosun.com
“억울함 죽음 더는 없어야” 현장실습 폐지 요구 봇물
-현장실습 중 사망한 고 홍정운군 사건 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