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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자격요건 강화로 정교사 1ㆍ2급 대상자들의 마약검사 의무화를 실시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정책 시행 후 검사 대상자들은 교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 검사 결과를 각 교육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교육부는 지난달 23일부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1정자격연수 대상자와 2급 교원이 되려는 예비교사는 마약중독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와야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실제 한양대 사범대는 내달 졸업예정자들에게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이어 경인교대·조선대 교육대학원·한국교원대 등 대부분 교대·사범대도 마약검사 결과지를 제출해야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공지를 올렸다.내달 모 교육대 졸업을 앞둔 최모 씨는 최근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마약검사를 받았다. 최씨는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으려면 마약검사 결과를 제출하라는 학교 측의 공지를 받았다"며 "올해는 교사자격무시험검정원서뿐 아니라 마약검사결과통보서 원본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마약중독 검사는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통상 임용고시 합격 후 3~4년 이상 되면 연수를 거쳐 1급 정교사로 승급하는데, 이때 다시 마약검사를 받아야 한다.현재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는 김모 교사(제주 모 초등학교)는 "교육부에서 올해부터 연수를 통과하려면 마약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공문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함께 연수 중인 박모 교사(천안 모 초등학교)도 "기간 내 마약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1급 정교사가 되려면 필히 검사를 받아야 했다"고 전했다.결과적으로 교사들은 2급 교원이 될 때와 1급으로 승급할 때 등 총 2번의 마약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정책은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고자 교사의 자격취득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그럼에도 대부분 교원은 "모든 교사를 마약범으로 의심하는 정책"이라 반발하고 있다. 인천 소재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박모 교사는 "이유를 막론하고 교육부의 방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모든 교사를 마약범으로 의심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모 교사(서울 모 고등학교)는 "처음부터 급하게 시행된 법률이라 부작용이 많았다"며 "그 피해가 교사에게 향한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다.이어 최모 교사(서울 모 중학교)는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위다"며 "마약을 하는 일부 교사의 잘못인데, 모든 교사에게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마약에 손댄 교사에게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본부장은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갑작스럽게 시행하면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다"라며 "충분한 시간을 거쳐 교사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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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대상 '마약검사 의무화' 시행 한달…이후 변화는?
-교대·사범대 등 마약검사결과통보서 제출 요구
-1정연수대상자 "연수 통과 위해 마약검사 받아야"
-'교사자격 강화 위한 조치'에도 교원들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