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 등 성(性)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는 최대 10년간 담임을 맡지 못 한다.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15일 의결됐다.개정 시행령은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10년, 강등 처분 9년, 정직 처분 7년, 감봉·견책의 경우 5년간 담임을 맡지 못 한다.교육부는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을 분리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시행령은 오는 23일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전국 공·사립학교에서 성 비위로 담임을 할 수 없는 교원은 46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그동안 교육계에서는 성 비위 징계 처분 교사에 대한 담임 배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년간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 1093명 중 524명(48%)이 교단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처로 교육계 일각에서는 성 비위 교사의 설 자리가 좁아졌다는 긍정적 평가와 처벌이 아닌 징계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교육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담임을 맡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교내에서 입지가 좁아진다는 점에서 징계적 성격을 띈다”면서도 “담임 배제 조치가 한시적이라서 아쉽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학교 현장에서 업무 과중 등으로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이 늘어나는 상황을 생각하면, 담임 배제가 징계보단 특혜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성 비위 교사와 학생 접촉 빈도를 줄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개정안 취지”라며 “교직에 적합한 교원이 담임을 맡는 계기가 되고, 자정 노력으로 성 비위가 교직 사회에서 추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syk@chosun.com
성 비위 징계 교사, 최대 10년간 담임 못 한다
-교육부 소관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감봉·정직·파면시 5~10년간 담임 배제 조치
이 기사는 외부제공 기사입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