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해산 소송 대법원으로…서울 초등학교 96%는 1학년 매일 등교
이진호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10.21 16:44

-서울시교육청 기자간담회…602개 초교 중 24개교는 매일 등교 못해

  • 서울시교육청 전경./조선일보 DB
    ▲ 서울시교육청 전경./조선일보 DB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이익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 관련 2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은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담아 상고의 뜻을 밝힌다”며 “부당한 집단행동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김시철)는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유총은 지난 1월31일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지난해 3월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의무사용 내용 등이 담긴 유치원 3법 반대와 사유재산 인정을 주장하며 집단 개학연기를 강행했고,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22일 한유총 법인의 취소결정을 통보했었다. 무기한 집단 개학연기 투쟁을 강행해 유아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을 침해하고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조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유총의 무기한 개원 연기 투쟁은 명백히 위법한 집단행동이었다”며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며 사회질서를 혼란하게 한 행위였다”고 되짚었다. 이어 “사적 이해에 따른 집단행동으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공적 가치를 짓밟는 행태를 묵인한다면, 이는 우리 교육이 설 자리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1학년 매일 등교 현황도 공개했다.

    전체 초등학교 602곳 중  1학년 매일 등교를 실시하는 학교가 578곳(96%)으로 집계됐다. 578곳 중 13곳은 전 학년 전면 등교를 실시 중인데 이 중 11곳은 본래 전면 등교가 가능한 소규모학교다. 2곳은 각각 시차등교제, 오전·오후반을 운영해 전면 등교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육감은 “초1은 올바른 생활 습관을 들이는 때이며 학생 상호 간의 만남이 몹시 중요한 시기”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초1의 매일 등교 확대 운영에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중1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지원청별로 5개교를 표집해 총 55개교를 대상으로 등교 현황을 조사한 결과, 16%(9곳)가 중1 매일 등교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학교들은 3학년 기말고사와 고입 전형이 끝난 뒤 1학년 등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황 조사에 따르면 중3 기말고사 기간 이후인 11월23일 이후에는 총 23개교(42%)가, 고입전형 이후인 12월14일 이후에는 총 37개교(67%)가 매일 등교에 나설 예정이다.

    jinho2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