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뒤집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
이진호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9.03 16:04

-시도교육감協ㆍ서울시교육청 환영 입장 내
-교총 “판결 존중하지만, 논란 피하기 어려울 것”
-교육부 “후속조치 마련해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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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DB

    해직 교원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의 대법관이 파기환송 의견을 냈고, 나머지 2명의 대법관이 상고기각 의견을 냈다.

    이날 대법관 12명 중 8명은 다수 의견으로 “피고(고용노동부)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에 근거해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를 했지만, 시행령 조항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돼 그 자체로 무효”라며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기초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그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 9명을 노조에서 제외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교원노조법상의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한 바 있다. 단 이날 대법이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긴 했지만,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전교조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큰 책임감으로 교육개혁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며 “시대와 호흡하며 박수받는 전교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의 협의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법외노조로 밀려났던 아픈 상처를 딛고 다시 합법 노조로 더 열심히 활동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도 조희연 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전교조에 축하를 보낸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우려를 나타냈다. 교총은 논평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정치적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고, 법치주의마저 흔드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교총은 “일각에서는 전교조의 정치성, 편향성에 비판과 우려를 제기해왔다”며 “이제 법내 노조의 길이 열린 만큼 법과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교육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판결을 존중하며, 이 판결로 7년여의 교육계의 오래된 갈등이 해소되고, 법과 행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한다”면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향후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