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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스마트기기 무상 대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스마트폰은 원격수업의 보조도구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지난 10일 발간된 보고서는 올해 이슈와 쟁점을 제시해 국회의원들의 국감 준비를 돕는 자료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국회 입법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
교육위원회의 경우 눈에 띄는 것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다. 보고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과 대입전형 관련 쟁점 등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학교와 교육청이 원격수업에 최적화된 사양과 기능, 경제성을 갖춘 스마트기기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상 대여를 필요로 하는 학생에 대한 스마트기기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앞서 전국 초・중・고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원격수업 방식의 온라인 개학을 실시했다. 이에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원격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스마트기기 무상 대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만 보유한 학생도 희망할 경우 스마트기기를 무상 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다. 현재 교육부는 스마트기기를 ‘온라인학습에 활용 가능한 데스크탑 PC, 노트북 PC,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중 최소 1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학생은 원격학습용 스마트기기를 보유한 것으로 분류돼 무상 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법조사처는 “원격수업용 필수 스마트기기에서 스마트폰을 제외하고 보조적인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초・중・고교 학생이 매일 4~8시간 이상 스마트폰으로 원격수업의 다양한 수업자료를 학습하고, 과제 등을 수행하는 것은 교육・건강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대상자인 학생들의 수능 응시에 따른 시험 장소의 확보, 시험장까지의 이동 수단 및 시험 감독을 위한 인력 배치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이 밖에도 △학자금대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제도 개선 △농어촌학교 체육관 시설 지원 △고등교육기관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등을 비롯해 총 25개의 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 원문은 국회 입법조사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스마트폰은 ‘원격수업’ 보조도구로 활용해야”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교육 관련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