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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학년별 순차적으로 등교 수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교실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되 운동장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내용의 수칙을 내놓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수정본을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실과 복도 등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원칙이나 운동장처럼 학생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가능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환기가 충분히 이뤄지는 소규모 수업이나 특별활동을 실시할 때도 마찬가지다.
중대본은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찬 학생들은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증상이 괜찮아질 때까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며 “다만 이때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성 간질환이나 폐질환을 앓고 있는 등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은 의사와 마스크 착용에 대해 상담한 뒤 그 내용에 맞게 마스크를 쓰면 된다.
또 학생들은 분실이나 오염에 대비해 등교 시 여분의 마스크를 챙겨야 한다.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신설 예정), 면 모두 사용 가능하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일반인용 덴탈 마스크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비말은 막아주고 통풍은 원활한 제품으로 정부에서는 현재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규격 등의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세부지침에는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한 에어컨 이용법도 포함됐다. 환기가 가능한 시설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지만, 최소 2시간에 1회 이상 환기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때 에어컨 바람은 사람의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세기는 낮춰서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에어컨을 틀어 놓은 상태에서 선풍기를 트는 것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내부공기 재순환을 유발할 수 있어서다.
중대본은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에서는 에어컨 사용 시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써야 한다”며 “최소 1일 1회 이상 시설을 소독하고 유증상자의 출입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추가, 개정된 지침을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배포해 관련 시설과 단체로 안내할 계획이다.
“교실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 운동장에선 벗어도 돼”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수정본 발표
-분실·오염 대비해 여분 마스크 챙겨 등교
-면·보건용·수술용 마스크 모두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