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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을 앞두고 모의선거 교육을 하려던 서울시교육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지적을 수용해 추진을 유보하기로 했다. 다만 선거교육이 늦어지거나 이뤄지지 않으면 자칫 다수의 학생이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선관위에 빠른 결론을 촉구했다.21일 서울교육청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입장문에서 “선관위가 모의선거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후보자의 과도한 선거운동이 교원과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현실적인 우려가 있으므로 선거운동에 대한 적절한 제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모의선거 시행은 한발 물러섰지만, 선거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재차 강조했다. 조속한 선거교육 검토를 강조하며 선관위에 빠른 결론을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지금 학교는 졸업식과 입학식을 준비하느라 매우 분주한 상황”이라며 “4월 총선을 앞두고 18세 선거권이 도입되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어떤 기준으로 허용하거나 제한할 것인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졸업식과 입학식까지 선관위가 입장을 마련해야 4월 총선을 목표로 3월부터 교육이 가능하다는 ‘시간표’를 제시한 셈이다.앞서 선관위는 지난 20일 모의선거 교육 실시 주체가 관청(교육청)이 되는 것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후보와 공약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자칫 관청이 선거운동을 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교사나 공무원, 관청이 모의선거를 진행하는 게 ‘특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검토 여부에 따라선 선거교육을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서울교육청은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우려를 반박하고 선거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원 등의 선거운동 우려에 대해선 선관위와 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선거교육 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지적한 선관위 지적에 타당성이 있고, 이를 예방하고 올바른 선거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선관위와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교내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선거법상 학교는 선거운동이 어렵기 때문에 선관위의 우려처럼 교내에서 총선후보가 명함을 배부하거나, 연설을 하는 등의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현행 선거법과 관련 판례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관공서나 공공기관 사무실, 일반 사무실이나 학교 교무실에 방문해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서울교육청은 ‘학교 교무실’을 ‘학교 전체’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 보안관제도 등으로 학부모라 할지라도 학교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공직선거 후보가 학교 내부 사무실이나 학교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설령 법적으로 공직선거 후보의 학교 출입을 허용하더라도, 관할청인 교육청과 학교가 공직선거 후보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선거운동을 금지할 수 있는 관리권을 갖고 있다. 연설의 경우 연설금지장소의 예외지역으로 학교가 포함돼 있으나 이는 연설장소 마련을 위한 필요성 때문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취지의 조항은 아니라는 게 서울교육청의 주장이다.조 교육감은 또 학교 내 선거운동 우려와 학생 유권자에 대한 교육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학교 내 선거운동 논란으로 인해 18세 선거권 부여 및 미래세대를 위한 참정권 교육의 의미가 퇴색돼선 안 된다”고 했다.학교뿐만 아니라 사이버공간에서의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 교육감은 “학생들은 사이버공간에서의 다양한 소통과 의사표현 활동에 능숙하다”며 “온라인에서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모의선거’ 선관위 제동에 한발 물러선 서울교육청
-21일 입장문 통해 “선관위와 협의해 진행할 것”
-교육 필요성은 강조 “선거운동과 교육 구분해야”